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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상속재산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하면, 상속인(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뜻을 같이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굳이 상속분에 따라 나눌 필요도 없다. 다만,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들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효력이 없다.

 

일부 상속인들만 동의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동의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간다.

 

▶상속인 전체 합의해야 협의 효력 

이처럼 상속인들 중 1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으로 가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할 것을 권유한다.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종종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 한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A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 B, C가 있었고, 6억원의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A는 생전에 B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A의 사망 당시 아파트의 시가가 2억원이었다. B와 C는 동일한 상속분을 가지므로, 특별수익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각각 3억원씩 나누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법원은 분할의 전제가 되는 상속재산을 8억원(사망 당시 남긴 6억 원 + 증여한 재산 2억원)으로 본다. 

이것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서, B와 C 각각 4억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할하되, B에게는 이미 증여받은 2억원의 재산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속분에 모자라는 2억원만 가져가고, 나머지 4억원은 C가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특별수익 제도이다.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생전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실무에서는 증여 재산은 대체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신의 뜻대로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피상속인이 어떤 상속인에게 재산을 좀 더 주고 싶어서 생전에 그 사람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증여받은 만큼 상속재산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특별히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여분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기여분만 따로 협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 보겠다. 갑에게 자녀 을, 병이 있다. 갑은 사망할 당시 10억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기여분이 없으면 을과 병은 5억원씩 상속재산을 나누게 된다. 그런데 을은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 이때 법원이 을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가 되는 재산은 10억원이 아니라 8억원(사망 당시 재산 10억원 - 을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2억원)이 된다. 그리고 을과 병은 이것을 동일한 상속분에 따라 각각 4억원씩 받게 되는데, 을은 여기에 기여분으로 인정받은 2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실제로 ‘기여’라는 부분에서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실제 분쟁에서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생각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협의도 잘 되지 않는다. 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부양하느라 노력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그만큼 부모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한다.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피상속인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결혼할 때 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었다.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부모와 처는 위 아파트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부모는 일단 증여한 이상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결혼 생활이 3개월밖에 안 되었으므로 며느리가 위 아파트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상속인의 처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유지·증가에 100%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처의 기여분이 70%로 인정되었다. 이처럼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상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상속 플랜을 짤 때에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문준섭 김&장 변호사] 

 

[출처]문준섭 김&장 변호사매일경제 Luxmen 제92호, 매일경제,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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