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중풍,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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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
세면, 식사,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목욕,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체위변경 등 |
정서지원 | 취사, 청소, 세탁, 시장보기, 생필품 구매, 병원동행, 기타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말벗, 상담, 격려, 기타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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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월12회 이상, 일2시간)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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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 대기 |
이동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실시 준비 |
목욕 |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명 이상) |
이동 | 목욕 완료, 의복 착용후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
사후관리 |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