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Total : 720394 Today : 246 Yesterday : 835 Join : 0 / 0
    Total : 720394 Today : 246 Yesterday : 835 Join : 0 / 0

사이버상담실

사이버상담실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 임대차란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

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

랩하는 계약이고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의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성

2.1 민법에 대한 특별법

2.2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의 규정

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

의 약정은 유효하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는 무효로 된다

3. 대항력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즉 임대인이 변경돼

어도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가

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생긴다

4. 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경우 후 순위

권리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생긴다

5. 최우선 변제권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을 마친 경우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생긴다

6. 대항력의 존속 요건

대항력 즉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는 대항력

의 취득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주택을 인도받아 주택의 점유를 계속하여야

하고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점

유를 상실하면 대항력도 잃어버리게 된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전출할 경우가 생기면 임

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하여야 대항력이 유

지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사이버 상담실 이용방법 안내* file 1141
220 [영양정보] 겨울철 제철음식 섭취 시 주의사항 3672
219 [법률상담 정보제공] 친목계 탈퇴에 따른 회비반환 사례 1943
218 [법률상담 사례]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을 경우, 세입자의 물건 처분 방법! 1882
217 [법률상담 사례]에어컨 설치 중 배관파손으로 인한 보상문제 1370
216 [법률상담 사례]이사짐센터 계약 해지에 의한 비용 청구 1354
215 [영양상담 정보제공]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 1 file 1306
214 [법률상담 사례] 부의금 상속에 대한 권리 1216
213 [성상담 정보제공]부부관계 문제 해결 1182
212 [법률정보] 공증은 무엇이고, 공증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나? 1134
211 [법률상담 사례]계모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 1 1134
210 [법률상담 사례]타인 소유지 조상 묘지가 있을 경우, 이장방법과 비용은 어떠한 가요?-의견부탁드려요 1 1123
209 [영양상담 정보제공]폭염주의 ' 더위에 좋은 음식 ' file 1111
208 [법률정보] 할아버지 재산을 받게 된 손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얼마? 994
207 [법률정보] 떼인 돈 받아 주는 곳, 법률사무소? 신용정보회사? 953
206 [법률상담 사례]임대아파트 청약 신청 관련 의뢰 951
205 [법률상담 정보제공]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사이트 안내 937
204 [법률상담 사례]채불 임금 지급에 대한 사례-의견부탁드립니다. 1 892
203 [법률상담 사례]본인 소유 토지의 무상임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1 854
202 [법률상담 사례]자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836
201 [법률상담 정보제공] 전화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file 832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