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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으로 이루워져 있다.



민식이법 요점정리
1.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민식이법 요점정리 2번째 항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점정리 2번째 항목의 2번은 형법상 '형벌책임주의' 규정속도 초과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해석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차대인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0%가 나오는 경우를 그리많이보지는 못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네비설정과 어플리케이션도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에선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당분간 피해서 다니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법칙금, 과태료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시야확보가 되지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스쿨존에 버젓이 차를 대놓고 아이에게 뛰어오라고 손짓을 하며 다른 아이들의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속도는 많은 분들이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언급 하지 않겠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0건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과 보호자와 교사들의 현실적인 교통안전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민식이법 세부내용
아래부분에 옮겨놓았습니다.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39256&memberNo=6967191&searchRank=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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