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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100만원만!"
 
A씨는 최근 딸 이름으로 돈이 급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장 필요하다는 말에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는데요. 뭔가 찝찝한 기분에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내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A씨는 이용 중인 신용카드 3개를 즉시 정지시켰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휴대폰으로 각종 승인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정지시킨 카드 중 하나가 정지가 해제돼 계속 결제가 이뤄진 건데요. 범인들은 카드 정지가 해제된 지 1분 만에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결제하고 900만원 가까이를 신용카드 대출로 받았습니다.
   
A씨는 거래 정지가 해제된 데 대해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카드사 측은 책임이 없다며 발뺌할 뿐이었습니다. 카드번호와 암호 등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정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곤 A씨에게 범인들이 빌려간 카드 대출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래저래 억울한 A씨, 과연 카드사 말대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범인들이 대출받아간 돈까지 전부 갚아야 하는 걸까요?

 

피싱범에 속아 개인정보 알려줬다면 금융회사 책임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특정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사고란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요.
 
지인인 척 피해자를 기망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피싱은 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는 금융회사, 즉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을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한 경우인데요. 보통 카드 발급시 약관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검사를 사칭한 피싱범에 속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은행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피싱범에게 전달한 것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예금 해지시 전화 또는 대면 확인해야
 
판례대로라면 A씨 역시 피싱범에게 카드 정보를 직접 전달했으므로 카드사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개인정보를 전송한 후 피싱 사실을 인지했고 ‘피싱을 당했다며 카드사에 카드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싱 피해 사실을 카드사에 알렸음에도 카드사가 추가 보안조치를 하지 않아 A씨의 피해가 불어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카드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수차례 예금이 인출되거나 결제되는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역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를 전부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누설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본인 확인 안한 은행 손해배상책임 40%”
 
2014 B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B씨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순순히 알려줬습니다. 그 사이 B씨가 보유한 4700만원짜리 정기예금이 해지됐고 총 19차례에 걸쳐 타인 계좌로 분산 이체됐습니다.
 
그제야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은 B씨는 본인 의사로 예금을 해지한 게 아니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B씨는 최소한 은행이 해지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 거래 지시를 했더라도 은행이 공인인증서나 OTP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지한 만큼 B씨가 예금 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은행이 해지 처리 과정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은행은 B씨에게 예금 해지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B씨 예금이 단기간에 십수 차례에 걸쳐 이체된 것은 대표적인 이상 금융거래에 해당함에도 은행이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B씨가 날린 피해액 4700만원을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졌음에도 B씨가 주의를 게을리 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책임도 크다며 은행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493714&memberNo=48138678&searchRank=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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