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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그러면 채무 제가 채무초과 상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 채권 금액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파산재단 관리 및 환가 절차를 거쳐서 일부를 변제를 하고,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면책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요 .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채무가 내가 가진 이 재산보다 더 많을 때 내가 가진 재산으로 청산절차 받고 재산을 팔고 해서 일부는 갚고, 갚지 못 한 돈은 탕감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개인회생은 이제 3년 동안 채무를 나눠서 일부를 갚는 거죠 . 일부는 전부든 변제를 하고 그 다음 못 갚은 채무 금액은 면책을 받게 되는데 반해서 

개인파산은 기간이 3년까지 가지 않고 보통 1년 내외에 면책결정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을 가지고 일부 변제를 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환가 절차를 밟고 나서 갚지 못 한 채무금액은 바로 면책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회생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파산은 회생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차이점 모두를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초과하면 회생이 불가능해요.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제가 실제로 사건 진행했던 것 중에서는 5억을 초가 할 정도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세요.

간혹가다가 2~ 3억 정도 채무가 있었는데 오래된 채무 죠 그 최고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연체이자가 붙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보니 오억이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무금액 일을 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한 금액이 때문에 채무금액이 오래됐다 그러면, 이자를 미리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회생이 유리한지 파산이 유리한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딱 좋다고 하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파산이 훨씬 낫죠.돈을 갚지 않고 뭐 다 탕감을 받는 거니까.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모두 탕감 받는 거니까 파산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파산이 조건이 있거든요.그렇게 때문에 파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자산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자산을 평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경우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사실 파산을 잘 안 받아 주는 추세에요. 젊으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라고 권고가 나옵니다. 파산을 신청을 해 보면 법원에서 왜 파산을 신청했냐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하면은 파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릴 테니 회생을 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양할 가족이 많으신 경우,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아프시다 하든지 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해서 내가 수입은 있지만 병원비 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부양할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다든지 자녀 중에 아픈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몸이 아프다든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이 가능하세요. 파산 기각 사유에는 많지는 않아요 규정되어 있는게 비용 미납이나 파산원인 부존재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데, 파산을 한다 그러던지 그런 경우죠

그래서 파산원인 부존재 같은 경우에는 나이 경력 자격증 종합적으로 판단할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나이를 많이 봐요 나이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이런 부분을 주로 고려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파산이 당연히 기각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각 사유는 소재불명이나 아니면은 신청이 성실하지 못한 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니까  이런 기각 사유는 흔하지는 않겠죠. 
일단 기각 사유에는 대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중요해요.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하면 파산선고는 낮지만 면책 결정 안 나는 거예요. 이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파산선고만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파산은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파산에 따른 불이익만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때문에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을 재신청 할 수도 없어요. 

대법원 판결로 어제 신청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볼 건데요

크게 나누자면
첫 번째는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해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하거나 허위로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즉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 없다고 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낭비를 했다거나.파산을 앞두고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서 이를 낭비해 버린 거죠.낭비하는 도박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건 다 포함되겠죠. 그 외에 간혹 있는데 카드깡 한 경우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분제 되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서 그 외에는 뭐 상담하면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거 같고요.

비면책 채권 이 또 있어요.비 면책 채권이라 그러면 면책 불허가하고는 다른 건데 아예 처음부터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안되도록 탕감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조세채권 세금은 파산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조세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연금보험료 하고 , 건강보험료는 또 파산을 하시더라도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 있게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가 있는데요. 여기선 고의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서 알고서 행한 불법 행위 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자의 채무자가 고용한 피고용인의 임금 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면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도 면책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악의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누락시킨 경우에요 사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수로 있었지만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파산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라도 채권자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엔 양육비 부양료도  면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파산을 앞두고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양육비랑 부양료는 면책이 안 되시니까 잘 지급할 되겠고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특별히 면책이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8가지 정도가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안 되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101721&memberNo=21866562&searchRank=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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