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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피상속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두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나왔는데요.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해 갑작스런 부모 등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유족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지금 시대에는 이런 유류분제도가 오히려 가족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평생을 남처럼 아니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온 부모자식도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유산을 물려줘야 하냐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제청을 받아들여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분제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법률이 살펴봤습니다.  

/사진=영화 유언(the Last Words) 스틸컷

유류분 제도가 사라지면?
 
상속인은 유류분보다 상속을 적게 받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구해 유류분만큼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자녀)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부모)과 형제자매(3순위)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는데요.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20억인데 아버지가 생전 동생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를 가정해보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형과 동생, 둘뿐이라면 형의 법정상속분은 10억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은 모두 동생에게 상속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이 있는데요. 법정상속분 10억원의 2분의1인 5억원이 유류분으로 인정되고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동생에게 이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상속재산 중 5억원이 어쩔 수 없이 형에게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유류분제도가 사라지면 아버지 의사에 따라 형에게 한푼도 주지 않고 동생에게 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수 았는 거죠. 한발 더 나아가 자녀들 모두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고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이유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07)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재판하던 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행 유류분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 원칙적으로 자유"라며 "전근대적 가족제도가 해체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 수마저 현저히 줄어 지금과 같은 제도로 자녀들 사이의 양성평등이 보호되는 측면은 아주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속권, 연금수급권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입니다. 재산 자체도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재산권은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들 간에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기본권을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늘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적용해 판단하는데요.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정당한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고른 방법이 적합한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지 이루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큰지를 모두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과 미국 등은 유류분 제도가 없어 피상속인은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위헌 결정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재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과거 민법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오히려 부당한 상속인을 보호한다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26·84 등 병합 결정)
 
당시 헌재는 "민법을 제정할 때 선진국의 여러 민법을 본받아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창설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학설, 판례에 맡겨 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단기의 행사기간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 반대급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813025&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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