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Total : 714572 Today : 193 Yesterday : 772 Join : 0 / 0
    Total : 714572 Today : 193 Yesterday : 772 Join : 0 / 0

사이버상담실

사이버상담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31년 만에 법개정, 세입자 권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입자 중심으로 풀어보는 #계약갱신 #임대료 #분쟁조정 노하우!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세입자 단체들이 20여 년에 걸쳐 요구해 온
#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드디어 도입됐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이사해야 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드디어 세입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에 NO~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짝짝짝!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자고 할 때 그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고 그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 전세 2억원인 주택인 경우 연 1천만원 이내에서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를 2회 이상 밀리거나 집을 크게 파손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그동안은 2년간 거주하면 임대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사갈 것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했는데 이제는 4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전월세신고제? 
등기부등본을 떼듯이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월세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협상도 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됨.

 

그러나 무려 31년 만에 주택 임대차 보장 기간을 4년으로 간신히 확대하고,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세입자 보호는 안중에 없이 이 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까지 가세해서 말이지요. 
 

세입자 보호,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의 42%(2019 주거실태조사). 집을 안사도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민들과 굳건히 손잡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통과 직후부터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이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 임대료인상율 상한제, 임대인과의 분쟁조정 방법 등 세입자가 알아야 할 꿀 정보만 추렸습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래요~ 

바뀐 법, 22문22답으로 해설해드려요

더 많은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Q. 세입자입니다.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나요? 
네. ‘갱신요구권’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계약 연장이 안되나요? 
아니오. 임대인의 통지를 받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에는 9가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① 2기 이상 임대료 연체, ② 부정 임차, ③ 상호 합의된 상당한 보상, ④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 ⑤ 임차목적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⑥ 임차주택의 멸실, ⑦ 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임대인 등(자신이나 직계 존속,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기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등 입니다.
 
Q. 임대인이 법 시행(2020. 7. 31.) 전에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단, 임대인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 연장을 거절했더라도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법 시행 후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 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임대료에 합의했다면 무효가 되나요?   
네. 그 초과분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사나갈 때 소급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재계약 할 때 임대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시되, 그래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일단 세입자는 기존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조정에 응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구요.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138288&memberNo=44644797&searchRank=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사이버 상담실 이용방법 안내* file 1141
101 [법률정보] 재산명시 절차,방법 380
100 [법률정보] 과연 자식에게 전액현금으로 물려주면 증여세 0원일까? 397
99 [법률정보] 재산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 107
» [법률정보] 세입자필수정보 -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126
97 [법률정보] "불효자에게 재산 물려줘야 하나"…상속 유류분제도 사라진다? 182
96 [법률정보] ‘탐정’ 사무소, 할 수 있는 일은? 94
95 [법률정보] ‘어디까지’ 부부 공동재산일까? 110
94 [법률정보]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법률홈닥터 110
93 [건강정보] 건강한 하루를 위한 아침식사 거르지 마세요! 124
92 [법률정보]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응방법 128
91 [법률정보] 알아두면 甲 되는 법률 용어 A to Z 121
90 [법률정보] 개인회생을 한다면 집을 팔아하나요? 215
89 [법률정보] 개인 파산. 84
88 [법률정보] 민식이법 요점정리 182
87 [법률정보] 사실혼의 해소와 배우자의 권리는? 99
86 [법률정보] 교통사고 형사합의란? 248
85 [법률정보] 보이스피싱 신고한 뒤에도 계속 빠져나간 돈, 은행은 책임 없다? 128
84 식사문제문의 1 82
83 [영양정보] 겨울철 제철음식 섭취 시 주의사항 3672
82 [법률정보] 누구나 열람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정보, 공유할 땐 처벌 받는다 77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