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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작은 카드가 문틈 사이에 끼어있거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 지금 당장 떼인 돈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 번호로 전화를 해봐야 하나..?’는 충동이 잠깐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곳들은 보통 위법한 행위까지 동원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이므로 연락을 애초에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흥신소, 심부름업체, 또는 대부 업체로 이들에게 추심을 의뢰하면 채권자는 추심수수료만 더 떼이고 ‘불법추심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추심을 의뢰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법률사무소고, 다른 하나는 신용정보사죠. 오늘은 이 두 곳을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뜻

신용정보회사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 대신 채무자에 대한 합법적인 추심 활동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이외에도 이름이 말해주듯 의뢰를 받아 신용 정보를 조사·조회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신용조사(조회)업도 수행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추심 활동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 채무자 소재 파악, 변제금 수령 대행 등을 포함합니다(신용정보법 제6조 제3항).

신용정보회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는 전통적인 채권추심업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회사만이 신용정보회사로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예로는, 카드값 결제가 밀리면 ‘OO신용정보’ 라는 회사로부터 집으로 우편이 오기도 하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

신용정보회사는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예컨대, 미수금 등 상사채권) 그리고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공정증서)이 있는 민사채권을 위임받아 채권 회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금고 및 중앙회, 연합회 등의 회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또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는 그 본질상 금융서비스업체에 해당하므로, 직접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향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가압류나 민사소송 제기 필요시 이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법무사 또는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한다면 신용정보회사 수수료, 다시 변호사 의뢰 시 수수료, 이렇게 이중으로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수의 채권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채권추심

채권자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에게 채권을 위임하여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처음부터 법률적인 수단, 추심 실무적인 수단(재산 조사 등)을 혼용하여 종합적인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초기에 추심 전략을 수립할 때 소송과 일반 독촉 수단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하므로 보다 세밀하고 폭넓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변호사를 비롯해 법률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추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기타 채권추심업체들이 불법 추심 행위들을 저질러 금융 당국의 경고 및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요.

예컨대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에게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허위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죠. 또 채무자의 집에 방문 후 문에 방문 안내장을 부착하여 채무자의 가족과 이웃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현행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죠.

신용정보회사와 달리 법률사무소는 집행권원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채권도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용증만 있는 채권, 임금채권 등 모든 종류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의뢰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추심을 의뢰하면 가압류부터 민사소송, 필요하다면 형사소송까지 쭉 변호사 주도 하에 최종 채권 회수(변제금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몇몇 법률사무소는 채권을 위임받은 후 소위 말해 ‘발로 뛰는’ 실무는 등한시하고, 서류로만, 법리로만 추심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각종 소송 진행에 시간만 과도하게 소비하고, 실제 채권 회수까지는 함흥차사인 경우가 더러 있죠.

따라서, 채권추심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와 실무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베테랑 추심 전문가가 포진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여 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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