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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이어프렌즈입니다.

오늘 알아볼 법률정보는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형법상 무고죄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면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죠.

 

만약 본인이 하지도 않은 범죄로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매우 억울하고 당황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소송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고소를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 하기 위해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해당 고소 내용이 거짓이어야 성립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니거나 고소 내용이 허위 일지라도

당사자가 진실인 줄 알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위증죄와 무고죄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증죄의 경우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한 증인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무고죄의 경우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죄 모두 재판이 끝나기 전

자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감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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