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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법률 범칙금 변동정보


안녕하세요 클라우드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오늘은 2022년 새로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회전에 관련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마주했을 때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무조건 차의 운행을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없는 낙하물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낙하된 물건이나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장 사업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과적,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심야시간에는 30~50%의 할인이

되는데요.

과적, 적재불량으로 인해 사고나 도로 파손이

발생하게 되어 심야 통행료가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기존 도심속 주행속도 50km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5인승 이상 자동차엔

무조건 소화기를 설치하는 의무도 추가되었답니다~

다양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렸는데

잘 확인하고 꼭 조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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