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신다고 가정했을때, 호적상에 등재되지 않은 새어머니의 자식들에게도 유산 상속의 권한이 있나요?
A 새어머니의 자식들에겐 유산 상속의 권한이 없습니다.
재혼한 부인이 데리고 온 전남편의 자녀와 재혼한 새아버지의 관계를 ‘가봉자 관계’라고 합니다. 가봉자 관계는 혈육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혼한 새아버지가 가봉자를 입양하지 않는 이상 새아버지와 가봉자 사이에는 상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새어머니의 재혼 전 자녀들은 이전 남편에게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입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가봉자(새어머니와 전남편 사이의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가봉자 외에도 적모서자(혼인 중에 있는 부인과 혼인 외의 자녀)와 계모자(새어머니와 전부인의 자녀) 역시 혈육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2 아버지께서는 추후 이혼을 통해 재산을 저희 남매에게 증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A 가능하나 원만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1.5이고, 자녀들은 각각 1입니다. 따라서 질의자 사례의 경우 새어머니의 상속지분은 약 42.85%(1.5/3.5)인데, 이혼을 통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부부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면 실현불가능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원만히 합의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병수발 등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면서 낮은 금액으로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재산 정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새어머니 혹은 그 분의 자식들이 제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추후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어머니의 자녀들(가봉자)은 질의자의 아버지와 혈육관계가 없어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 역시 이혼이 합법적으로 성립한 이후에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이후 새어머니나 그의 자녀들은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새어머니 또는 그의 자녀들은 이혼 시점에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하고자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542424&memberNo=24108940&searchRank=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