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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공증은 공적증명을 의미합니다. 특히, 행정법에서 말하는 공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의 등기 · 등록 · 등재 · 증명서의 발급 · 검인의 날인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공증을 이야기할때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죠.

따라서 오늘은 이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증인의 사무소 로서의 공증

공증인이란?

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 간판에 '공증사무소'라고 적혀있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간판에 '공증'이라고 써 놓은 데가 공증사무실이고 공증인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증인은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임명 · 감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속도 지방검찰청 소속이며 직무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공증인의 종류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그리고 기타 공증사무 수행기관으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증사무소'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법무법인(변호사, 법무사)=공증사무소는 아니다라는 점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어떤일을 하나?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공증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공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공증은 크게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성의 주체가 공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다면, 그 종류를 한번 보면 그 의미가 좀 명확해 집니다.

대표적인 공정증서

1. 어음공정증서

2. 유언공정증서

3. 집행증서 등

먼저, 어음공정증서란 해당 어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공증인이 적어서 어음 또는 수표에 첨부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공증인은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정본과 등본을 내주고 원본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 외 공정증서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집행증서라고 불리는 공정증서 입니다.

이 집행증서는 채권 · 채무 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여있는 공정증서로써,

보통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식의 문구가 포함되게 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공정증서의 작성이 공증사무소 업무의 한축이라면, 나머지 한축은 사서증서의 인증을 들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해당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인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간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만큼 사서증서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서증서

1. 정관의 인증

2. 법인의사록의 인증

3. 번역문의 공증 등

먼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정관에 공징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공증인은 정관 원본 2통을 제출받아 인증한 후,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또한, 법인의사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 등기를 할때 법인 총회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인의사록의 인증도 공증사무소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 밖에 공증사무

그 외에도 확정일자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 설립에 관란 조사 및 보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봉인 등.

공증사무소의 공증사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증사무소를 잘 활용한다면, 법률행위를 함에있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증업무중 공정증서의 작성외에는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서 공증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증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공증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양식이나 형태가 조금씩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잘 조율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공증사무에 대한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인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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