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다 보면 새로 태어난 생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기쁨도 있지만 그동안 삶을 함께했던 정다운 이와 이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잃는 아픔에 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화장이나 매장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적 의무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용과 관리의 문제 등으로 매장 대신 화장을 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것을 말하고,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매장을 할 때 고인의 시신을 가끔 사유지의 목 좋은 곳에 묻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그렇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화장의 경우에는 보통 법에 따라 설치된 화장장을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역시 위의 법에 따른 매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장지 제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거나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동법 5조 및 6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및 2호).
다만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사망한 태아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등은 예외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신을 매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만일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법 제8조제4항).
매장 신고서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시신·유골 매장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매장을 한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할 때에도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하고,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 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매장을 할 때에도 지켜야 할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시신을 묻을 경우 공중위생에 해가 될 수 있어 매장 깊이 및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한 법적인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역시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출처: 글 - 변호사 윤종락
검토 - 한국 · 미국 변호사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