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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식품으로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강 기능성 식품은 각종 시험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고 있지요.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건강식품, 보양식품 등 일반 식품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흔한 일반 식품들과 과학적 근거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문구 또는 인증마크를 함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히 건강식품이나 보양식품, 한반건강식품 같은 용어는 모두 일반식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강기능식품”과는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원료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구와 검사를 거쳐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일정 정도 이상 들어있어야 그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 업종별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식품의 안정성확보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잘 구별하고 이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별로 건강기능정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 의약품과 병용 시 주의사항, 각종 건강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제품을 찾고자 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일단 식품과는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잘 지켜야겠지요. 

만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식품과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이를 상담하면 소비자원에서는 합의 권고를 하거나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판매인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는 의약품과 식품에 관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대광고를 이유로 구입 가격의 환급을 받을 수 있지요. 


이밖에도 방문판매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을 받을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발송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도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지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참조).
만일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342244&memberNo=45855057&searchKeyword=%EB%B2%95%EB%A5%A0%EC%A0%95%EB%B3%B4&searchRan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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