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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형사사건 법률정보

|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무조건 '강도상해죄' 적용할 수는 없다.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강도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실신시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0도4539).

A씨는 2019년 5월 새벽 2시께 B씨 (여)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6만원어치의 술을 마셨습니다. B씨와 종업원 C씨 (여) 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A씨는 2만2000원만 낸 뒤 나가려고 했으며, B씨는 A씨를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할 줄 모른 다며 버텼고,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꾹꾹 누르자 이를 뿌리쳤습니다. 다시 술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B씨가 잡아당기자 갑자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폭행해 실신시킨 사건입니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도 폭행했으며, C씨는 술집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검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강도죄 소수법률사무소

| 1심과 2심에서 A씨의 강도상해 혐의유죄로 판단

술값을 면하는 것이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B씨를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형을 감경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폭행, 협박해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인 만큼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면 C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A씨는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다" 며 "또 술집에 오기 전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에서 여러 번 별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볼 때 A씨에게 폭행 당시 채무면탈 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수법률사무소 강도상해죄 형사사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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